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임대 사업자)



임대업을 하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임대업의 경우는 보통 사업을 진행할때 드는 지출이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홈텍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맡기고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건 좀 아까울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1년 중에 1월과 7월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번 확정신고 하고 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금비서라고 예전보다 좀더 친숙하고 쉬워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세무사를 통하지않고 개인이 직접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게 더 간편해졌어요! 


그럼 우선 홈텍스에 접속해 볼까요?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에 접속해서 사업자가 2개 이상이면 먼저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입력하고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직접입력 오른쪽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세금비서를 이용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예'를 클릭합니다.










🟥 1단계: 무실적 신고 유무확인 




1단계에서 매출, 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제출을 묻는데
'아니오'를 클릭해줍니다.












🟥 2단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이제 2단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임대기간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전기에 신고를 하셨다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미 입력한 정보가 나오게 될겁니다. 더불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작성하면 지난 6개월간의 월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원 임대료 200만원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오른쪽의 작성페이지에서 작성이 완성되면 '계속'을 클릭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3단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제 3단계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사업도 엄연히 사업이며 월세를 받는 입장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임차인은 이 세금계산서로 월세를 매입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안쓰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쓰기때문에 지난 6개월간의 매수인 6을 적고, 과세분 공급가액으로 6개월간의 월세합인 1,200만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과세분 세액이 120만원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즉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는 120만원이 됩니다. 

* 원래는 사업자번호 발급분으로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주민번호 발급분밖에는 작성이 불가능해서 주민번호발급분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마도 버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주민번호발급분으로 작성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사업자번호 발급분으로 뜨게 됩니다^^







매수와 공급가액을 한번 더 작성하고,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속' 클릭해줍니다!






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최종 정리표가 나왔네요.
주민번호 발급분이라고 입력창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 혹시라도 주민번호 발급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지워주면 됩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작동했고 이게 버그일 수 있음!) 



















🟥 4단계 - 10단계


이제 거의 다 작성이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4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쓰는 비용을 입력하는 매입에 관한건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대부분 매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계는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인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용카드 매출등과는 상관없으므로 '아니오'로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 납부하기'를 눌러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제출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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