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임대업의 경우는 보통 사업을 진행할때 드는 지출이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홈텍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맡기고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건 좀 아까울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1년 중에 1월과 7월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번 확정신고 하고 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금비서라고 예전보다 좀더 친숙하고 쉬워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세무사를 통하지않고 개인이 직접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게 더 간편해졌어요!
그럼 우선 홈텍스에 접속해 볼까요?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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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 접속해서 사업자가 2개 이상이면 먼저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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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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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입력하고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직접입력 오른쪽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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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장하기'를 클릭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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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를 이용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예'를 클릭합니다. |
🟥 1단계: 무실적 신고 유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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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매출, 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제출을 묻는데 '아니오'를 클릭해줍니다. |
🟥 2단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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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단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임대기간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전기에 신고를 하셨다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미 입력한 정보가 나오게 될겁니다. 더불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작성하면 지난 6개월간의 월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원 임대료 200만원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오른쪽의 작성페이지에서 작성이 완성되면 '계속'을 클릭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3단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제 3단계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사업도 엄연히 사업이며 월세를 받는 입장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임차인은 이 세금계산서로 월세를 매입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안쓰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쓰기때문에 지난 6개월간의 매수인 6을 적고, 과세분 공급가액으로 6개월간의 월세합인 1,200만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과세분 세액이 120만원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즉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는 120만원이 됩니다.
* 원래는 사업자번호 발급분으로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주민번호 발급분밖에는 작성이 불가능해서 주민번호발급분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마도 버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주민번호발급분으로 작성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사업자번호 발급분으로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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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와 공급가액을 한번 더 작성하고,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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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클릭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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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최종 정리표가 나왔네요. 주민번호 발급분이라고 입력창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
* 혹시라도 주민번호 발급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지워주면 됩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작동했고 이게 버그일 수 있음!)
🟥 4단계 - 10단계
이제 거의 다 작성이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4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쓰는 비용을 입력하는 매입에 관한건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대부분 매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계는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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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인정되는 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인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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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등과는 상관없으므로 '아니오'로 넘겨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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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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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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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로 납부하기'를 눌러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제출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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