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유튜버)




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분들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매년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한 금액은 당장 납부하는건 아니고 같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2024년에 유튜버로 약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서 부랴부랴 '1인 미디어 콘텐드 창작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번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업자가 있어서 (면세사업자),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해서 등록했는데 그 과정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홈텍스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방법


유튜버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매입비용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매출 숫자만 적는 형식입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보아요!

우선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에 로그인되면 오른쪽에서 사업장을 골라줍니다.
저는 사업자가 두 개 있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사업자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아랫쪽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해줍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여러 개인정보를 작성해줍니다.
홈텍스에 개인정보가 작성되어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로 바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제 사업장현황 신고서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실적이 전혀없었다면 오른쪽의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서 
올해는 매출이 없다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매출 작성하기


제일 먼저 1. 수입금액 매출명세를 작성해줍니다. 





저의 두가지 업종 중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940306 란에서 '수정을' 클릭해줍니다.


아랫쪽의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의 경우, 매출을 올리고 계산서를 발급해준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사업소득을 낸 자료를 조회합니다. 

참고로 유튜버는 구글에서 받은 금액만 신고하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지만 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에서 계산서 발행분을 작성하면 이 계산서를 받은 거래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적어주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수입금액이 입력되고 '기타매출'로 입력된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합계금액까지 확인했다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매출 작성외에 해야할 일


이제 1, 3번을 동시에 끝냈는데요, 
2번 '공동사업자 명세'는 1인 면세사업자기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매입액 명세'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물품을 위한 계산서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사용한 매입액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1인 면세 사업자로 등록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보통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을 수 없지만 계산서는 발행받을 수 있고, 이 '매입액 명세' 에서 받은 계산서 매입분을 작성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서 
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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